환경부, 2023년부터 플라스틱 아이스팩 제조 업체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

비타민컴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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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배송시장이 커지고 코로나19로 신선, 냉동식품 택배물량이 늘어나면서 아이스팩 사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기업, 지역자치단체의 노력과 함께 최근에는 유통업체에서는 아이스팩 충전재를 고흡수성수지(SAP)에서 물이나 소금, 전분으로  대체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환경부는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0. 7. 29.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아이스팩 사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재사용이 쉽도록 아이스팩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SAP)를 충진재로 사용하는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심의·확정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포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8월 초 입법 예고되며 재활용 충전재가 정착되는 기간을 고려해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아이스팩의 80%가 자연분해에 500년 이 걸리고 분해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는 고흡수성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량은 2019년 기준 2억1,000만개로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 각 제조사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
미세 플라스틱으로 채운 아이스팩 사용 줄여나간다 &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 바로가기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38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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